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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00:28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 정역부터 인천 서구 검단 로 446, 검단 e 편한 세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5. 00:30 경 인천 서구 검단 로 446, 검단 e 편한 세상 111 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이 음주 측정을 한 후 피고인을 음주 운전으로 적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 십할 새끼 잘 먹고 잘 살아라.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알루미늄 목발을 휘둘러 위 D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리쳐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및 음주 운전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인 점, 음주 수치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