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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7.06 2016가단101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전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가소548호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가소548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절차가 진행된 결과 2012. 3. 26.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3.부터 2012. 3.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284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7. 16.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의 채권은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여금 판결의 기초가 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악의에 의한 채권자목록 누락 주장 피고는 먼저,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