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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나31306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F’라 한다)는 경주시 감포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채낚이 어선 G(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갑판장이었던 H의 누나이다.

나. 2016. 5. 1. F의 감포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I)에서 피고의 계좌로 3회에 걸쳐 각 6,000,000원씩 합계 18,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다. F는 2017. 7.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 D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F와 피고 사이에 다른 거래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을 무렵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매수자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F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F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원고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간에 금원의 교부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의 교부 원인이 대여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그 대여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F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