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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9 2016노530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징역형,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D, E, G 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의 2. 항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