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노5303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건전한 법률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 사이에 처벌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