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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4 2014가단42108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24,694원 및 그 중 23,177,728원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 근거

가. 피고 1, 2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4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B의 부탁으로 2013. 1. 2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8. 6.경 사임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자동차렌트계약서(2013. 3. 6.자, 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직접적으로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12호증(갑 제10 내지 12의 각 음성부분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B의 부탁을 받고서 피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렌트계약서상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된 사실을 알면서 원고에 대하여 위 문서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사실을 확인시켜 준 사실(진정성립의 자인 내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표시)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청구금액(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