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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나3988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및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H 대 116㎡”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측량감정촉탁회신,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주식회사 J에 대한 임료감정촉탁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피고 승계참가인들은 원고에게”를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승계참가인들은”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을 “나. 피고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 내지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피고 등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8. 12. 1.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12. 1.경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구조물 일부가 경계벽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 등은, 이 사건 점유 부분에 위치한 구조물 중 일부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 이제룡이 1982. 1.경 경계설정 합의를 통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나누는 경계벽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