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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5431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온라인 게임 ‘B’을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C가 제공, 운영하는 정규 게임서버가 아닌 피고인이 원하는 서버(소위 ‘사설서버’ 또는 ‘프리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설서버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자신은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6. 6. 27.경부터 2016. 7. 27.경까지 ‘D’라는 이름의 사설서버 및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여 복제한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 등을 판매함으로써 합계 31,179,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사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경 위와 같이 ‘D’를 운영한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D’의 개장과 폐쇄를 반복하게 되자 신규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D’와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C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온라인 게임 ‘B’의 서버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E’라는 이름의 사설서버 및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4.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위 사설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B’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정규 서버의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를 복제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5,980,000원의 수익을 거두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2016. 7. 27.경까지 ‘D’라는 이름의 사설서버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