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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8. 11:30경 남양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사유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음주운전, 8월~2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후방에서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연쇄추돌사고로 이어지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