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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07: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59-1호 와산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증산역 방면에서 새절역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택시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택시차량과 충돌하기 직전 급히 방향을 바꾸어 보도 쪽으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대기중이던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여, 66세), 피해자 H(여, 16세), 피해자 I(여, 16세), 피해자 J(여, 16세), 피해자 K(여, 16세)을 들이받아 넘어 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ㆍ비골 골절 등,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간부 골절 등,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ㆍ염좌 등,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ㆍ염좌 등,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 좌상 등, 피해자 K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및 진단서

1.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