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밀쳤을 뿐 피해자 C에게 괭이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을 밀치거나 피해자 D을 향해 슬리퍼를 집어 던진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동영상 CD를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슬리퍼를 집어 던졌다” 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경위나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 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동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괭이를 머리 위로 집어 든 채 피해자 C에게 달려든 행위는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괭이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 C의 상해가 이 사건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특수 상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