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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구단418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1.부터 2013. 1. 30.까지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2015. 9. 3. 피고에 대하여 조현병(이하 ‘이 사건 장애상병’이라고 한다)을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2. 원고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지만 지급사유 발생일(2005. 2. 26.)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수급권 미해당 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10. 2.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6.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5. 11. 8.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1. 4.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 4급의 결정은 적법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면서, 다만 원고의 장애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2005. 8. 25.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수급권 미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일시금급여 중 소멸시효 미완성분 합계 1,966,900원을 2015. 10. 23.과 2016. 1. 25.로 나누어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2016. 1. 9.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장애등급 4급 지급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데, 원고 주치의의 진단 내용과 원고의 현 장애상태 등을 감안해 보면 국민연금법상으로도 장애등급 3급 12호 정신장애로 인해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