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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7 2015나21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1행 이하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갑 제6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등기부상 103호에 대하여 진행된 서울동부지방법원 D 사건에서 감정평가금액은 8,000만 원으로 이 사건 등기부상 101호에 대하여 진행된 같은 법원 G 사건에서 감정평가액 8,000만 원과 동일하였고, 원고는 경매과정에서 위 101호를 감정평가액 이하 금액으로 낙찰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1. 3. 18. 위 101호를 H에게 1억 1,2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이후 2013. 5.경 H가 이 사건 101호로 알고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등기부상 103호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H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를 청구하게 되었던 점, 원고와 H 사이의 분쟁은 결국 원고가 위 공매절차에서 등기부상 103호(H 점유부분)를 취득한 K과 합의하여 각 점유부분을 교환하기로 하되, 원고는 별도로 위 각 점유부분의 면적 차이 등을 감안하여 H에게 2,150만 원을 손해배상하여 주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부상 101호 취득, 매매, 분쟁 해결 과정에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