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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4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처와 어린 세 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D 등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게 하는 등 그들의 함정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단순 투약한 것뿐만 아니라 D로부터 필로폰 2.5그램을 매수하고 D 등 3명에게 이를 교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 4.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선고를 받고 열흘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1996년경부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2. 10. 17.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은 D 등의 관여 없이 스스로 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여러 마약사범을 적극적으로 제보한 공적이 있기는 하나 이미 그와 같은 정상이 참작되어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