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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544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4. 1.경 E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3.경 양산시 F에 있는 ‘G’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경 양산시 F에 있는 ‘H’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9.경 양산시 F에 있는 ‘I’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3.경 양산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된 은색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B과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였던 고소인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2.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