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택배를 수령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지시하는 곳에 배달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7. 20:0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33가 길 17에 있는 화곡 3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에 기재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 ㆍ 유통하기 위해 위 체크카드 2 장을 각각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9. 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14 장의 체크카드를 보관ㆍ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제 보 입수 경위 및 내사 착수보고), 수사보고(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결과)
1. 전자정보 확인서, 피의자 A 소유 C 스마트 폰 전자정보 출력물 1부, 피의자 A 소유 D 스마트 폰 전자정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