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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20가합61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7.1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가. 망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2019. 7. 11. 사망하였고, 망 인의 자녀들 로는 원피고, D이 있다.

나.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원고는 서울 가정법원 2020 느단 50209호로 유언 증서의 검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20. 실시된 유언 검인 기일에서 망인 명의의 2018. 12. 31. 자 유언장( 이하 ‘ 이 사건 유언장’ 이라 한다) 의 원본을 조사하였다.

다.

검인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유언장은 ‘ 유언서’ 라는 제목 아래 망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유언의 작성 일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 명의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B은 아래와 같이 유언한다.

살고 있던 집 (1) 서울시 강서구 E에 있는 F 호 G 아파트와 (2) 서울시 강서구 H에 있는 I 호 J 아파트와 (3) B 명의의 혹은 B의 명의 수탁자 명의의 통장 등을 장남 A에게 상속한다.

2. 이 유언장은 나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유언의 유언 집행자로서 차남 C로 지정한다.

라.

원고는 위 검인절차에서 이 사건 유언장의 보관 경위에 관하여 ‘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이 2018. 12. 31. 서울 강서구 J 아파트에 계실 때 작성하였고, 원고에게 보관토록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와 D은 ‘ 이 사건 유언의 필체가 망인의 필체인지 잘 모르겠고, 설령 맞다 하더라도 망인의 진정한 의사인지 모르겠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갑 제 2호 증( 자필 유언장) 의 진정 성립에 관한 판단 1) 문서의 진정 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의 대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