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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19노37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드라마의 기획, 제작은 피고인의 직원인 G이 담당을 하였는데, G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만 있으면 F군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광고 수익, 방송국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초기비용을 차용하여 마련하였으나 F군에서 지원금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광고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제작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역시 제작비 조달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속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제작하는 「E」이라는 4부작 드라마에 출연하면 회당 500만 원으로 하여 2,000만 원을 출연료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존에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을 할 만한 자금이 없었고, F군으로부터 지원금이 나올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드라마에 출연하더라도 출연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0.경부터 2017. 4. 1.경까지 위 드라마 4회분에 대한 촬영을 모두 마치게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출연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이 사건 드라마 제작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