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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53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