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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120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8.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함)을 소유자인 재단법인 아름다운 봉하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는 2008년경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 봉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거주하여 왔는데, 재단법인 아름다운 봉하는 2010년경 전세금 1억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이후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재단법인 아름다운 봉하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6. 6.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7. 31.까지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재단법인 아름다운 봉하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0년경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재단법인 아름다운 봉하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당사자 사이에 기한을 정한 바는 없으므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2016. 6. 28.경의 인도 통지로써 위 사용대차 관계는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민법 제613조 제2항 참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