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6가단844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5.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 부산의 D 잔토처리공사를 하도급 준 주식회사 세우는건설에서 위 공사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5. 1. 1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1. 20. 피고가 지정한 세종산업 주식회사에 1,54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6,548만 원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변제를 구한다.
살피건대, 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은 주장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2, 3호증(각 원고 명의의 약정서)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금전거래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