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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15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2. 29. 21:13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캔 맥주 1개 을 3천 원에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 사진

1. 법규 위반업소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당기간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매한 주류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