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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6. 4. 하순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어느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당시 B이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금을 받았던 적이 있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나누어 주차된 차량 뒷범퍼를 추돌하여 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보자.”고 제안하여 보험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5. 4.자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C, D과 2016. 5. 4. “B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C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합의금을 받자.”고 모의하였다.

B은 같은 날 23: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G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리 정차 중인 C, D 및 피고인이 타고 있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말리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 후 B은 위 말리부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0. C과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C 명의의 I계좌로 2,220,000원을, D의 합의금 명목으로 D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110,00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2. 피고인, C, D의 치료비 명목으로 K정형외과에 60,908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6. 21.자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D, L과 2016. 6.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은 2016. 6. 21. 11: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골목길에서 M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리 정차 중인 피고인, D, L이 타고 있는 N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