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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48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8공구 건설현장의 낙하물방지망 설치공사를 일부 도급받아 시행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안전시설물 제작 및 설치를 주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5.경 위 D아파트 8공구 605동 낙하물방지망 보수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가 약 7미터 가량의 높이에서 행해지므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장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에 대해 관리ㆍ감독하고, 작업자의 추락에 대비해 안전망 설치 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 11:00경 이를 게을리한 채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작업자들이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고정장치 설치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 E 등 주식회사 B 소속 작업자 2명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공사 현장의 605동 3층 3호 라인 전면부에 있는 낙하물방지망이 쌓인 눈의 하중에 의해 지지대인 강관의 전면틀이 아래로 휘어져 이를 바로 잡는 보수작업을 수행토록 하여, 피해자가 낙하물방지망에 올라가 강선 해체 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7미터 아래 땅바닥으로 추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5. 14:28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