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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5. 22:15경 화성시 봉담면 소재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22:1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세권사거리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전방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58세), 피해자 F(여,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5,016원이 들도록 소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