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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8노40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아닌 E가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 역시 자신이 한 일이라고 인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간판업자들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는 이 사건 커피숍 건물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H’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피해자에게 2008. 9. 19.부터 2010. 9. 18.까지 위 커피숍을 임대하였다.

② 이후 E는 이 사건 커피숍 건물을 피고인 등 자녀들에게 증여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커피숍 영업을 승계하고 2010. 9. 28. 영업신고를 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1. 1.경 행정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커피숍의 간판이 ‘I점’으로 기재되어, 신고된 상호인 ‘H’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④ E는 이 사건 범행 당시 84세의 고령이었고,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커피숍 건물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와 분쟁상태에 있었다.

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E가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데 귀도 어둡고 나이도 많으니까 피고인에게 간판 철거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아는 건설업자를 E에게 소개시켰고, 그가 간판업자를 데려와 E의 지휘 아래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건설업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함구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⑥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할 때 E는 간판업자들이 간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