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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22 2019가합1086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407,845,026원에 대해 2019.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피고, C, D,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21207호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9. 10.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134,616원과 그중 407,845,026원에 대하여 2009. 5. 22.부터 2009. 8. 21.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9. 9. 23.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9. 11. 13. 확정되었다.

다. 기술보증기금은 2015. 9. 23. 위 판결에 따라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2019. 8. 19. 기준으로 위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676,221,584원(원금 407, 845,026원 지연손해금 등 268,376,558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특별대리인은 피고 법인의 채무나 보증 및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특별대리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