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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54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5471』 피고인은 2020. 6. 1. 09:15 경부터 같은 날 09:36 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에서, 발 부위의 베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위 병원에 내원하여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 남, 26세 )으로부터 소독 및 수액 주사 비용에 관해 이야기를 듣던 중 치료 전 수납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 내가 돈을 왜 내야 하냐!

”, “ 야 임 마! ”라고 고함을 지르고, “ 야! 씨 발! 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응급실 침대를 수회 내리치고 응급실 침대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병원 진료 접수 및 수납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9395』

1. 업무 방해

가. 2020. 6.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12:00 경부터 13:00 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8세) 이 운영하는 ‘G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서 종업원들에게 “ 이쁘다 나와 봐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종업원들이 이를 응대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들을 향하여 “ 씨 발 놈들 아, 죽인다 ”라고 욕설하여 주변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7.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01:30 경부터 02:30 경까지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J( 여, 65세 )에게 메뉴에 없는 볶음밥을 주문하고 물을 갈아 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물을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