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9나54238

정산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0. 피고에게 C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 기계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7. 20.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부터 2016. 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피고 및 21명의 인부들에게 노무비로 총 167,413,75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노무비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 95,000,000원을 초과하는 총 167,413,754원을 지급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차액 72,413,754원(= 167,413,754원 - 95,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2015. 10.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원고 직영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원고가 직접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다. 가사 원고와 피고의 도급관계가 유지되었더라도, 원고는 변제자대위에 따라 원고의 출재를 한도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인 95,000,000원의 한도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D의 증언, 당심의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10.경 이 사건 공사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