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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행정기관(안산시장)이 토지가격확인원을 발급함에 있어 착오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이 잘못 기재된 확인원을 발급하였고, 납세자가 위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에 기재된 토지가격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과소납부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570 | 양도 | 1996-12-24

[사건번호]

국심1996서2570 (1996.1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참조결정]

국심1995광37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대지 5,039.2㎡중 지분 2,51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1.25 취득하여 93.5.15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안산시장으로부터 93.5.22 발급받은 토지가격확인원상에 기재된 개별공시지가(90년:㎡ 210,000원, 92년:㎡당 220,000원)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중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90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당초 발급받은 토지가격확인원상에 기재된 토지가격이 잘못기재된 사실(㎡당 160,000원을 ㎡당 210,000원으로 기재함)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함에 따라 과소 신고·납부부분이 발생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439,12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291,96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286,105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배제로 96.6.10 양도소득세를 25,147,16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6 심사청구를 거쳐 96.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행정기관(안산시장)이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상에 기재된 토지가격을 신뢰하고 예정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청구인의 과실이 아닌 행정관청의 착오에 기인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양도에 대한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행정관청에서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을 신뢰한 청구인에게 고의적인 과소신고 의도는 없었다고 보여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며,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행정기관(안산시장)이 토지가격확인원을 발급함에 있어 착오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이 잘못 기재된 확인원을 발급하였고, 납세자가 위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에 기재된 토지가격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과소납부한데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1조(94.12.22 전면개정 이전의 것)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90년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내용을 보면 93.5.22 안산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토지가격확인원상에 쟁점토지의 90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2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금액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08,764,349원으로 산정하였고 양도가액은 ㎡당 220,000원(92년 개별공시지가)을 적용하여 554,312,000원으로 산정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96.3.16 결정고지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안산시장에 조회한 결과 90년 개별공시지가는 ㎡당 160,000원이고 92년 개별공시지가는 ㎡당 220,000원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가액중 취득가액산정시 적용한 90년 개별공시지가가(㎡당 220,000원)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235,249,028원으로 산정함에 따라 과소신고·납부부분에 대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4,291,96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286,105원)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29,439,120원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의 불복청구에 대한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배제로 96.6.10 이 건 양도소득세를 25,147,160원으로 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소 납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본래의미의 가산세적인 성질과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국심 95광3713, 96.1.24, 국심 94서 5449, 95.3.15 같은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