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9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 순경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중국집에서 평소에 알고 지낸 피해자 E에게 “2,000 만 원 정도 빌려 주면 금방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9억 원에 이르고 돈이 들어올 곳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8. 자신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385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횟집에서, I 대표자인 피해자 J에게 “ 횟집에 참다랑어 등 수산물을 납품 해 주면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9억 원에 이르고 추가로 자금을 마련할 곳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1. 시가 합계 2,311,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 받고, 2015. 10. 23.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71,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