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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거제시법원 2017.12.07 2017가단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6차923사건의 지급명령 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이 법원 2016차923사건의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7. 8. 16. 9,830,662원, 2017. 9. 4. 2,451,845원을 각 현금공탁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금전공탁서 2통, 지급명령, 영수증, 영수증서,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의 각 기재. 2. 판단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변제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