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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노50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 H, G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