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2373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106,31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B은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는바,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는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 내지 무자력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 이 사건 분할협의가 B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