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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7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26. 14: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영수증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