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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9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9:30 경 위 C 아파트의 다목적 회의실에서, 7월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한 입주자 대표자들과 다른 입주민들 앞에서, 훼손된 수목 지지대가 있는 산책로에 부부 사이 인 피해자 D, 피해자 E이 출입하는 장면이 찍힌 CCTV 동영 상과 위 동영상에서 와 동일한 옷은 입은 피해자들이 촬영된 2016. 7. 15. 자 입주자 대표회의 영상을 곧바로 연결하여 재생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수목 지지대를 훼손한 사람들인 것처럼 암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수목 지지대를 훼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2016. 7. 19. 자 입주자 대표회의 동영상 확인 결과)

1. 각 고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녹취록( 고소 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영상 2개를 재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두고 수목 지지대를 훼손한 자들 로 추정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고,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와 수목 지지대 훼손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영상자료를 회의 참석자들에게 제시한 것이므로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 훼손죄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