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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C에게 편취금 15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양액공급기 선주문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렌트카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6개월 동안이나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0. 5.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