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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1151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임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5. 4.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3. 31.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퇴직금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기를 희망하여 2019. 4. 14. 원고로부터 퇴직금으로 4,501,90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퇴직금은 피고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4,536,173원으로 산정하고, 위 4,536,173원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로 총 34,22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대표자 C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진정하였으나 원고 대표자는 2020. 10. 26.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는 상여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을 포함하면 피고가 수령할 퇴직금은 6,941,200원인데, 원고가 4,501,900원의 이 사건 퇴직금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2,439,300원의 퇴직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의 지급으로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금 보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퇴직금 등이 많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받을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