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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1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모래내시장 쪽에서 진북광장 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28세), 피해자 H(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전주덕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 등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큰 소리로 횡설수설 하였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