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 원고는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개호비에 관하여 일부청구로서 1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의 발생 및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으나(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노동능력상실 여부나 그 상실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기왕치료비의 지출근거 및 내역,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의 필요 여부 및 그 범위 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7, 을 제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영상 및 당심의 당심의 감정인 E에 대한 공학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5/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슬관절부 반월상 연골부분의 손상 등을 입어 치료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다투는 듯하지만,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5. 11. 30. F 정형외과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결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두부좌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의 자문의인 정형외과 전문의 G은 원고의 슬관절 부위에 대한 2006. 6. 12자 심사의견서에서 방사선 및 MRI 소견상 우측 슬관절에 특이한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고, 좌측 슬관절 역시 내측 반월상 연골에 퇴행성 변화 소견이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