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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6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약 51km 부분에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인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왼쪽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14톤 트럭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가 6,104,238원이 들 정도로, 위 14톤 트럭을 수리비가 3,756,50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