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C( 여, 43세) 는 피고인 및 B의 채무자이다.
피고인
A는 2016. 3. 31. 16:2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식당 ’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및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탁자를 뒤집어엎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종업원에게 탁자를 집어 던지고, 냉장고를 발로 차고 리모콘을 던져, 종업원이 식당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3. 31. 16:2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딸 학원 찾아갈 거니깐 책임 못 집니다
” 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딸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8. 경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함.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