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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4노12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주장의 요지

가.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여 년 만에 생활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저지른 것으로서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이 상습성을 인정한 것은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40일 남짓한 단기간에 5회에 걸쳐 원심 판시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원심 판시 각 절도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③ 피고인이 5회 절도 범행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 점차 전문화된 점, ④ 피고인은 4, 5회 절도 범행을 한 2013. 8. 27.부터 불과 3일이 지난 2013. 8. 30. 재차 드라이버 및 장갑을 이용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다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967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여기에 더하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5. 7. 18.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9. 5.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