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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548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B 대 4,226.1㎡ 중 4226100 분의 6990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