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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6가단14275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385,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 계약의 체결 1)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상가 E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은 1991. 2. 7.경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당시 1층 중 앞면 일부가 대형 유리벽으로 되어 있었고, 유리 외벽이 설치된 부분은 점포별로 1개의 유리를 사용하여 외벽 시공되었으며 출입문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 F호의 구분소유자이고, G는 이 사건 상가 H호의 구분소유자이며, I은 2014. 11.경 이 사건 상가 소유주대표회 회장 대행이던 사람이다.

3) 피고의 대리인 C는 2014. 11. 14. 공인중개사인 J의 중개로 이 사건 상가 F호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한 K와 사이에, H호에 관하여 G와 사이에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상가 F호 계약내용 :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7.부터 2016. 11. 16.까지 특약사항

1. D상가 관리법과 상가보호법의 기준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 일반관례에 따른다.

5. 점포 우측 유리벽과 상가출입문 사이 유리벽을 출입문으로 소유주대표대행 I이 협조하기로 한다.

[이 사건 상가 H호] 계약내용 :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7.부터 2016. 11. 16.까지 4) C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 F호, H호에서 ‘L’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별지 도면 1 표시 이 사건 상가 F호의 유리 외벽 중 별지 도면 2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폴딩도어(이하 ‘이 사건 폴딩도어’라고 한다

)를, 위 유리 외벽 중 별지 도면 2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주름관(이하 ‘이 사건 주름관’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