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8가합545100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등’의 장소에 보관 중인 제품, 원자재 및 기계 설비 폐기 청구 부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피고 제품’ 기재 각 제품의 완성품, 반제품, 그 제품의 제조에만 사용하는 원자재 및 기계설비의 폐기를 구하면서, 피고들의 회사, 공장, 창고, 대리점 이외에 ‘등’의 장소에 보관 중인 위 각 제품, 원자재 및 기계설비에 대한 폐기를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청구취지에서 ‘등’이라는 장소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그 곳에 보관 중인 피고들 제품, 원자재, 기계 설비 역시 특정할 수 없게 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다면 판결 주문 자체의 특정성을 갖출 수 없고 집행기관도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등’의 장소에 보관 중인 별지 ‘피고 제품’ 기재 각 제품의 완성품, 반제품, 그 제품의 제조에만 사용하는 원자재 및 기계설비에 대한 폐기 청구 부분은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