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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9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외조합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3007 | 부가 | 1998-05-11

[사건번호]

국심 (1998.5.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인과의 거래업체인 청구외조합 대표자의 사실확인서와 관련장부기록에 의한 매출누락자료 및 세금계산서등은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파주세무서장이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 OOOOOOOO협동조합(이하 청구외조합 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외 조합이 93년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인으로부터 물품을 총 매입한 금액이 9,662,500원(공급대가)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은 4,000,999원(공급대가)으로 나타나 있어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청구인이 청구외조합에 물품을 판매하고 위 과세기간중 5,950,079원(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5,146,819원으로 경정됨)을 매출누락(공급가액)한 것으로 보아 97.7.1 청구인에게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5,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국세청장의 심사 결정에 따라 세액이 617,610원으로 경정결정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4 심사청구를 거쳐 97.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조합에 93.1~93.6까지 사이에 연성세제인 OO을 공급대가 4,000,999원으로 하여 납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외조합에 그외의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파주세무서장이 청구외조합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조합의 대표자가 93년 1~6월중 청구인으로부터 총 매입한 금액이 9,662,500원(공급대가)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이 4,000,999원(공급대가)으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 5,661,500원(공급대가)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조합에 대하여 매출누락 및 매입누락한 거래처가 청구인 외에도 58개업체에 이르고 있는 등 동 확인서의 내용이 청구외조합의 장부 및 증빙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확인서에 의거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9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외조합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파주세무서장은 청구외조합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외조합이 청구인으로부터 9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9,662,500원(공급대가)의 물품을 매입하였으나 5,661,500원(공급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한 바, 처분청은 파주세무서장의 통보내용과 증빙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조합에 물품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와같은 처분근거자료로서 청구외조합에서 비치·기장한 장부에서 집계한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청구외조합에 대하여 동 과세기간중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한 청구외조합 대표자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외조합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장부등 구체적인 반증의 제시가 없어 매출누락을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인과의 거래업체인 청구외조합 대표자의 사실확인서와 관련장부기록에 의한 매출누락자료 및 세금계산서등은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