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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320 | 지방 | 2000-03-31

[사건번호]

2000-0320 (2000.03.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1조【수정신고】 / 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수정신고】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상 건축물 3,541㎡(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과 1999.2.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액(615,114,19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845,340원, 도시계획세 1,230,220원, 공동시설세 961,180원, 교육세 369,060원, 합계 4,405,800원을 1999.9.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1999년 1월 학생복지를 위하여 학생회관 1동 13,249.51㎡를 신축하였으며, 그중 3,541㎡를 학생과 교직원식당 및 매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식당 및 매점을 학교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라 외부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면서 운영자에게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학교에 기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에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법인인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9.1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기각결정을 한 후, 1999.12.21. 결정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이 1999.12.23.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였음(청구인도 심사청구서에서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90일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92일이 되는 2000.3.24. 심사청구서를 제출(우편발송일)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