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2.16 2015가단152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26. 선고 2011나36847호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N에 대한 채권 9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당시 N의 소유이던 경남 함양군 L 대 6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32780호로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를 하여 2009. 1. 29. 그 집행을 마쳤다.

나. 피고는 소외 N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N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09가단292308 판결). 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N가 항소하였고, 피고도 부대항소를 하였으며, 항소심 계속 중 N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인 C, D, E, F, G, H, I, J, K가 소송수계를 하였는데, 항소심은 ‘피고에게, C, D, E, F, G, H은 각 1,250,000원, I은 535,714원, J, K는 각 3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26. 선고 2011나36847 판결)을 하였다.

피고는 2012. 11. 14.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3. 3. 11. 상고를 취하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2012. 11. 15.자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M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9. 26.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재절차를 개시하고 피고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강제경매 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과 C은 2010. 6. 9.경 N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