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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7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1. 21:46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D에 있는 E매장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F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고약29736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약151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전과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